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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5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여건 조성ㆍ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6.8.18.>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관광객”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모바일 앱”이란 관광안내, 관광홍보ㆍ마케팅 및 관광 관련 각종 이벤트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6.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1호의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2.>

제4조

관광진흥 사업

시장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사업
3. 모바일 앱 개발ㆍ운영 등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선정ㆍ육성 사업
6. 관광사진ㆍ동영상ㆍ기념품 등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
9. 체류형 관광(마이스, 워케이션 등) 활성화에 관한 지원 사업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9.23.]

제5조

삭제

삭제 <2024.9.23.>

제6조

모바일 앱 지원삭제

삭제 <2024.9.23.>

제7조

마이스관광 지원삭제

삭제 <2024.9.23.>

제8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 및 관광객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9.23.>
1. 관광사업자 등이 단체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진흥을 위한 시 주관 사업 및 이벤트의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ㆍ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이벤트 등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7. 그 밖에 관내에 설치된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3.>

[제4조에서 이동 <2024.9.23.>]

제9조

인센티브ㆍ경품 등 지원 대상 제외

제8조에 따른 인센티브ㆍ경품 등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23.>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투어 등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제10조

인센티브ㆍ경품 등 지원금 반환

시장은 관광사업자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9.23.> [제9조에서 이동 <2024.9.23.>]

제11조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자등에게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3.9.26.>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관광 공모전 사업
4.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5.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ㆍ홍보를 위한 비용
6. 숙박업소 환경ㆍ여건 개선 및 물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숙박업소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신설 2023.9.26.>
1.「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③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6.>

[제10조에서 이동 <2024.9.23.>]

제12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11조에서 이동 <2024.9.23.>]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 및 관광인프라의 개발,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및 민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ㆍ마케팅, 축제 및 기타 이벤트에 관한 사항
5. 관광브랜드의 개발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12.] [제12조에서 이동 <2024.9.23.>]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 분야 담당 국장과 관광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3.>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관련 저명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본조신설 2023.5.12.] [제13조에서 이동 <2024.9.23.>]

제1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14조에서 이동 <2024.9.23.>]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제15조에서 이동 <2024.9.23.>]

제1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 분야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정책 분야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23.5.12.] [제16조에서 이동 <2024.9.23.>]

제18조

위원회 수당ㆍ여비

①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제17조에서 이동 <2024.9.23.>]

제19조

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18조에서 이동 <2024.9.23.>]

제20조

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른 나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되, 나주시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골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12.>] [제19조에서 이동 <2024.9.23.>]

제21조

관광협의회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2조에서 이동 <2023.5.12.>] [제20조에서 이동 <2024.9.23.>]

제22조

관광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회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협의회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제21조에서 이동 <2024.9.23.>]

제23조

관광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제1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12.>] [제22조에서 이동 <2024.9.23.>]

제24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시장은 안내소에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12.>] [제23조에서 이동 <2024.9.23.>]

제25조

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축제, 설명회 등 이벤트 개최ㆍ운영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ㆍ연수
5. 시티투어ㆍ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 편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
6. 관광공모전의 개최 및 부대 행사 운영
7. 관광기념품의 판매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12.>] [제24조에서 이동 <2024.9.23.>]

제26조

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나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5.12.>] [제25조에서 이동 <2024.9.2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5.12.>] [제26조에서 이동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