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6.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6.1.>
①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
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6.1.>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
1.<삭제>
2.<삭제>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