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①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ㆍ면ㆍ동장 전용, 시장공인은 나주시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ㆍ과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단과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9.8.3., 2018.10.5.>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 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2002.10.24.)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매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정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