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이 규칙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7.10., 2009.6.30., 2018.10.5.>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2. <삭제 2009.6.30.>
3. 본청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 실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실단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실ㆍ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0>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를 둘 수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을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 2001.7.10.>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0., 2009.6.30.>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9.7.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기부할 물건의 가격
6. 사용계획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재산관리인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1.7.10.>
5. <삭제 2001.7.10.>
6. <삭제 2001.7.10.>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6.01.11.>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30.>
<삭제 2001.7.10.>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9.7.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7.10.>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금전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9.6.30.>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7.10., 2019.7.1.>
< 삭제 2009.6.30.>
시장, 총괄재산 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① 실단과장은 시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9.7.1.>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의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6.30.>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2009.6.30.>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역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 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① 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30.>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30.>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6.30.>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9.5.24)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8. (삭제 2001.7.10)
② 계속 대부 및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1.7.1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0.>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2019.7.1.>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1호의2(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7.10., 2009.6.30.>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0.>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인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