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공금의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 6. 1.>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고 보상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