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파견 및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파견 및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나주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 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한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 등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 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 증명서(G.T.R 등)
3.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방침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 계약 및 외자 구매 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 조건에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담당부서의 장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 <개정 2026.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 2026.6.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6.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주요 활동내용, 출장결과(방문국의 시사점과 특이사항, 임무고지 및 이행사항, 시정 핵심사항 반영 등)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출장계획서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창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23.>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 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여행시 누적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5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소멸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을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전 및 소멸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④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없는 경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후 기관명의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허가부서의 장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6.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후 직장 교육 시 경험담 발표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 소관사무의 경우에는 귀국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