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① 이 조례 공공시설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 청사
2.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5.11.11.>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23.9.26.>
1. 「장애인복지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 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11.11.]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수가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 개인이 단체에 우선하며, 개인인 경우 고연령인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 2015.11.11.>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8.1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