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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56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제2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운영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8.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8.10.5., 2018.12.31., 2019.7.9., 2023.7.12.>
1. "공간정보"란 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출력,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 체계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시 소속 실ㆍ단ㆍ과ㆍ소를 말한다.
6. “전산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전산관리ㆍ운영하는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등 공간정보 전산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부서 이외에 관내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8. “공간정보유통망”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0.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1. “1도면”이라 함은 플로터로 출력된 A1크기(45㎝x55㎝)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12.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들이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 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

<삭제 2010.8.2.>

제5조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7조

임무

공간정보시스템의 총괄부서, 전산부서, 관리부서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임무를 갖는다. <개정 2010.8.2.>
1. 총괄부서
가. 시스템 기본 및 변경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시설자료 유지관리 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시스템 운영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마. 기타 시스템 운영사항
2. 전산부서
가. 주전산기 관리
나. 프로그램의 유지 관리
다.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관리부서
가. 시설물 대장조서 갱신
나.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요구
다. 단말기 운영 사항 관리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간정보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8.2.>
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3.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8.2.,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1. 정부와 산하기관 및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8.2., 2018.10.5., 2018.12.31.>

제14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 또는 제9조제4항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1. 사업 시행전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2.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의 적극 활용
3.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기관의 제1항 준수 여부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관리부서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 및 시스템을 포함한 공간정보 체계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18조

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관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제19조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공간정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8.12.31.>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20조

공간정보목록의 활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등록된 공간정보 목록을 관리부서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의 조회를 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관계자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21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① 시장은 법 제28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제한 시설물 자료에 대하여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지도(1/1,000)벡터 데이터는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2., 2018.12.31.>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8.2.>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4.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5. 보안상 자료의 공개가능성 여부
6.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 건축 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만 기록ㆍ유지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외반출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제한, 법 제35조의 보안규정에 따른 공간정보 유출의 제한 등 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 <개정 2010.8.2., 2018.12.31.>
⑤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관련 공무원 등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개정 2010.8.2.>
⑥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8.2.>

제22조

<삭제 2018.12.31.>

제23조

사용료등 징수방법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공간정보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2.>
1. 공간정보 자료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사하는 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0.8.2.>
2. 공간정보 자료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0.8.2.>
②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자료 복제시 디스켓,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⑤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전문기술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정보이용 목적이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율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 감면율은 별표 1에 의한다.

제26조

보안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27조

시스템설치 및 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산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설치하며, 관련기기는 필요에 따라 부서별로 배정한다.
②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및 관련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정보 시스템 장애일지에 의거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28조

유관기관시설물 통합관리

①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유관기관 시설물은 공동전산화사업을 수행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전산화사업 및 통합관리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통합 구축된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스템 유지보수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일반 유지보수와 특별 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 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특별유지보수는 장애 발생시 유지보수를 말한다.
③ 일반 유지보수는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드웨어,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산부서는 시스템의 작동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시스템의 가동정지, 장애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스템 장비관리

① 장비관리는 항상 가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시점검과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장비는 관련업무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부서에서 장비증설&ㆍ교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스템의 정상 운영시 자료용량이 최대용량의 적정수준(70%) 이하에 이르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

프로그램 관리

①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의 중요한 구조는 총괄부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프로그램 사용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사용중 프로그램 또는 파일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시 개선 또는 변경 요구사항을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변경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즉시 개선 또는 장래 사업에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프로그램은 외부로 반출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장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시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상호 연계되도록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

프로그램의 보급

① 프로그램의 보급은 공간정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10.8.2.>
② 프로그램 설치시 사용부서의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프로그램 설치요령,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 장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

프로그램 버전관리

① 전산부서는 프로그램 파일, 코드, 화면 등이 변경 될 때마다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변경된 프로그램 파일, 코드 등의 적용시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최근의 프로그램 버전이 설치되어 운영되는지를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자 등록

① 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모든 시 직원은 사용자로 등록될 수 있다.
③ 도형자료 편집 권한은 사용자로 등록된 자 중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도형 자료를 입력, 수정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고유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립하여 사용하되,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안과 관련된 각서 등 관련 문서의 허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36조

사용자 교육

① 시는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