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를 하는 65세이상인 자로 한다. <신설 2013.11.20.>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20.)
1.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6.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무료 급식비(신설 2011.1.6.)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8.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9.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종전의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13.11.20.]
①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회장은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타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1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제2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3.11.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3.11.20.]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3.11.20.]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3.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