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8.10.1., 2021.12.24., 2023.5.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8.10.1., 2021.12.24., 2023.5.12.>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나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 2023.5.12.>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5.12.>
③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④ 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5.12.>
1. 최소 정수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공모 절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2.>
⑥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2023.5.12.>
⑦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① 위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5.12.>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12.>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23.5.12.>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8.3.,2016. 11. 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시의회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2.>]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실제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5.12.> [제11조에서 이동 <2023.5.12.>]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5.12.> [제12조에서 이동 <2023.5.12.>]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2001.5.2, 2006.4.10, 2024.2.21.>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