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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54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7-03-22공포 2017-03-22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