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원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개정2016.4.20.>
①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2016.4.20.>
② 이용대상 선정 시 여성농업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다. <개정 2016.4.20.>
삭제 <2016.4.20.>
100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마을대표자란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2016.4.20.>
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100원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16.4.20.>
100원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23.7.12.>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