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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535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100원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개정2016.4.20.>

제3조

이용대상자 선정

①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2016.4.20.>
② 이용대상 선정 시 여성농업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다. <개정 2016.4.20.>

제4조

삭제

삭제 <2016.4.20.>

제5조

이용비용

100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6조

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100원택시 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2016.4.20.>
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100원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16.4.20.>

제8조

100원택시 운행횟수

100원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23.7.12.>

제9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