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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53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9-20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2.9.20.>
3. “마을 대표자”란 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이용권”이란 시장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5.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100원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택시 탑승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4조

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100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00원택시 운영위원회’는 여성 농업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

100원택시 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③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제6조

100원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7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100원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9.23., 2022.9.20.>
③ 시장은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