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시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배테마파크의 휴무는 매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임시 휴무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② 휴무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배테마파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배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의원, 배관련 생산자단체장, 배농가 대표 등 관련 전문가중에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ㆍ수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배테마파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배테마파크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 : 3년
2.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