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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53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나주배 테마파크(이하 ‘배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일대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테마파크”라 함은 ‘나주배’를 중심소재로 한 교육 및 연구, 체험, 휴양, 전시등 다양한 복합테마공간과 기능을 통하여 나주배 및 나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라 함은 배테마파크의 주시설로서 교육과 홍보를 주된 테마로 운영되고 업무기능이 포함된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배테마파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배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배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배테마파크 관광객 확보를 위한 홍보
5. 나주배와 지역특산물의 전시
6. 그 밖에 배테마파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대상 시설물

배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문화센터
2. 배체험농장 및 배숲 산책로
3. 잔디광장
4. 이벤트광장
5. 저온저장고
6. 휴게시설 및 주차장
7. 그 밖에 배테마파크에 향후 시설되는 일체의 시설물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배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에코왕곡”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나주배와 관련된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배테마파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① 사용자는 배테마파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사용자의 관람 및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및 사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관람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배테마파크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비 고 │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다목적강당 │ 오전 │ 09:00~12:00 │ │ │ 다목적강당 │ 오전 │ 09:00~12: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교육장 │ 오후 │ 13:00~18:00 │ ││ 교육장 │ 오후 │ 13:00~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분임토임장 │ 야간 │ 18:00~22:00 │ ││ 분임토임장 │ 야간 │ 18:00~22:00 │ │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2. 에코왕곡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
3. 시 관내 배 생산자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회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나주시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행사 등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배테마파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배테마파크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배테마파크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31.>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배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배테마파크를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나주시 물품 관리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배테마파크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