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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52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나드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09. 03., 2019.10.15.>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나드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42로 한다.(개정 2010. 09. 0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0>
1. “사용”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등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라 함은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건강관리, 상담 등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허가”라 함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복지관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위탁자”는 군수,“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 09. 03.)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2.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3. 노인 건강지원 사업
4. 그 밖의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개정 2017. 5. 10>

제5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9.10.15.>
② 직접 운영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시 「노인복지법」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수는 시설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10., 2019.10.1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간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7. 5. 10>
⑤ 제1항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제6조

운영비의 보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09. 03., 2019.10.15.>

제7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이용은 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전염병 환자
2. 삭제
3. 삭제
4.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한 자
5. 그 밖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7. 5. 10>

제9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10>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복지관 주요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17. 5. 10>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5. 10>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개정 2017. 5. 1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17. 5. 10>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 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다만, 수강료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대해서만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7. 5. 10>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제12조

이용료 등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한다.(개정 2010. 09. 03.)

제13조

강사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사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재집필을 전문 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 수당과 교재집필에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3. 복지관과 부속물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0>
5. 복지관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탁자에게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5. 10>
2. 제5조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7. 5. 10>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조금 및 수입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개정 2017. 5. 10>

제1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사회복지 사업법」,「지방자치법」,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7.18, 개정 2017. 5. 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