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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49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영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제3조의2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6>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④ 제3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채용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신규지정 된 때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26>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주무 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 추진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6>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26>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신설 2019.10.4.]

제16조

예산의 전용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시에서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5.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