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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48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7.12.22., 2021.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공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순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9. “전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독립유공자 유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1.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3.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 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4ㆍ19혁명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2016.12.26,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 2025.12.17.>
1.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3.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4.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4ㆍ19혁명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등에게 수당 지급. 다만, 보국수훈자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군경ㆍ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12.17.]

제5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2022.4.22.>
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지정한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경우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5.21., 2024.5.9.>
④ 제3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2022.4.22., 2024.5.9.>
⑤ 서식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2022.4.22.>

제6조

지급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

<개정 2022.4.22.>
① 수당은 매월 20일에 신청인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지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2025.12.17.>
1. 지급대상자 사망일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