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7.12.22., 2021.5.21.>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7.12.22., 2021.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공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순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9. “전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독립유공자 유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1.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3.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 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4ㆍ19혁명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2016.12.26,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 2025.12.17.>
1.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3.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4.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4ㆍ19혁명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등에게 수당 지급. 다만, 보국수훈자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군경ㆍ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12.17.]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2022.4.22.>
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지정한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경우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5.21., 2024.5.9.>
④ 제3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2022.4.22., 2024.5.9.>
⑤ 서식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2022.4.22.>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22.>
① 수당은 매월 20일에 신청인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2025.12.17.>
1. 지급대상자 사망일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