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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48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29>

제3조

구성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29)
③ 위원장은 김해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7.29)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6.7.29>

제7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 결과를 지적재소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29)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개정 2016.7.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이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와 같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16.7.29>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2016.7.29>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