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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47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7.24.>

제2조

위치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는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에 둔다. <개정 2015.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

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 2020.7.24.>
1.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혼인예식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
5.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 유관기관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비즈니스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제7조제1항에 따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31>
③ 예식장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0.5.15.>

제6조

사용료 및 대관료 감면

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2. 제4조와 관련된 행정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행사
3. 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과 그의 직계존ㆍ비속의 혼인예식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시 산하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시 산하기관이 아닌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 한다. <개정 2020.6.26.>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기금 및 운영재원

① 비즈니스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 출연금
3. 그 밖에 수익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제10조

운영지원 등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상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