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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투표조례자치법규 204246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1)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24.12.19.]

제4조

삭제

삭제 <2024.12.19.>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이하"대표자증명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19.>
③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3.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4. 청구의 대상
5. 청구의 취지
6. 청구이유 [전문개정 2024.12.1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열람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킬 것
2. 청구서와 서명부의 생년월일을 가린 사본을 열람하게 할 것
3.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 부분의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것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12조

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12.19.>

제14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김해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12.19.>
1. 시 관내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투표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5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⑥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1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1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17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