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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44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장애인담당국장(당연직 위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내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