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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421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4.>

제2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김해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게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