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322-6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9.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11.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 예약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만 전기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2023.7.13., 2023.12.21.>
1. 전액감면
가. 김해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시 직영관리의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결제의 경우 반환,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1.7.16.>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7.16.>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 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6.>
⑤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재산 이용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