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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38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에 따른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해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12.22>

제9조

회의의 진행

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기타 설명자료 등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상정안건 심의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하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부결된 안건은 상당부분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0.14)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