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수탁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협약조건 또는 위탁자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책임 회피 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0.4.>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수탁자가 개설한 복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을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4.>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락, 등록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이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증설 또는 폐쇄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또는 위탁 해지될 때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수탁자가 자체 규정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