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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38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김해시에 설치한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관련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설 현황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적용 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되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개시 전까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및 위탁대상 사무와 주요 추진내용 등

제7조

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자 선정기준 외에 별도의 추가 기준을 정해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8조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