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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238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김해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3.28.>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8.>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전반적인 근무환경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휴가 등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 및 사회복지기관장 등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장비 및 보험가입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28.]

제10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8.>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2. 사회복지기관장
3. 김해시의회 의원
4. 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