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해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해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1)
① 재단은「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배분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
③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2018.12.28.)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5.12.11, 2017.2.10.)
⑤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8.]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12.11]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및 민간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