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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34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부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광장 등 문화ㆍ여가에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김해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6.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7. 마을ㆍ상업지역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 지역축제 행사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공모사업 등 지원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ㆍ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도시재생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물의 건축, 시설공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사무

제9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 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 협의회 구성 시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행정재산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단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 및 단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ㆍ도 또는 김해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7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7.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업
8.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9.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목적과 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9조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① 시장은 매년 1월 제18조제2항제5호ㆍ 제7호의 사용료 면제 대상 공동이용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매년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②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는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