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 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
8.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대할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차하고자하는 도시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설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