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국ㆍ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29)
② <삭제 2016.7.29>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7.29>
④ <삭제 2016.7.29>
⑤ <삭제 2016.7.29>
⑥ <삭제 2016.7.29>
⑦ <삭제 2016.7.29>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6.7.29>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7.28.>
1.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건축물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관광지 조성 및 관리
5. 유통ㆍ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6.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7. 환경시설 건립 및 관리
8. 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개정 2017.7.28.>
10. 토석의 채취, 판매 등 자원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신설 2017.7.28.>
13.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신설 2017.7.28.>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4.>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승인한 공사의 결산서를 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4.]
① 사장은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 할 경우에는 영 제6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장은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4.]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영 제47조의2에 따른다.
① 공사의 사장은 영 제57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9)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채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23.11.2.>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관하여는 승인 후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6.7.29>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사는 수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김해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