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김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김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내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기본방침이 포함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ㆍ발전 및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농산물 및 식품의 중점적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에 관한 사항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며,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시장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사업의 지원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뒤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산물과 식품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9.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修理契) 운영비 일부 지원
1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 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 농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및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업인 또는 시장이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 예산심의
4.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6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식량작물분과위원회
2. 원예ㆍ특용분과위원회
3. 축ㆍ수산분과위원회
4. 농촌및식품개발분과위원회
5. 임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