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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29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5-01-09공포 2015-01-09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법인의 명칭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