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가야테마파크”란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관리ㆍ운영”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 특별행사기간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장할 수 있다)
2. 그 밖에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이용시간은 09:30 ∼ 18:00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자는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 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체험시설ㆍ공연시설ㆍ숙박시설ㆍ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후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특별행사, 이벤트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① 입장권에는 시설물의 명칭, 징수금액,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며, 전산 발매시스템에서 발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방문객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4세 이하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12.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미취학 아동 단체는 10분의 2 이하, 그 외 단체는 10분의 1 이하의 인솔자를 말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또는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관람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방송사 및 제작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중 “가야무사 어드벤처”의 경우, 김해시민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0.1.>
① 매표소는 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시가 직영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체험비 등은 다음 날 18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람과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안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②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입장권의 판매 및 검표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며 시설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2.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
3.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4.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5. 시설물 내에 위험물을 반입한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의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김해가야테마파크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환불해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③ 관리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수탁적격자 심사 및 위ㆍ수탁 협약체결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관리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수탁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