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김포통진두레놀이(이하 “두레놀이”라 한다)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김포통진두레놀이(이하 “두레놀이”라 한다)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두레놀이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두레놀이의 보존ㆍ관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두레놀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두레놀이 업무 담당국장, 통진읍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두레놀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두레놀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시장은 두레놀이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두레놀이 보유단체의 명칭은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로 하며, 보존회 사무실은 통진두레문화센터 내에 둔다.
② 보존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두레놀이 12마당 공연 개최
2. 두레놀이에 대한 전승교육 및 육성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에 관한 활동 등
③ 보존회는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존회는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두레놀이의 전승보존 활동을 위하여 보존회에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보존회에서는 보존 및 전수에 필요한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시장은 두레놀이의 공연, 교육, 전승활동, 운영 등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2024.10.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