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속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솔선 실천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시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2. 오염자 부담의 원칙
3. 공동 협력의 원칙
4.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①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오염물질 처리 및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①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자발적인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시정백서에 환경분야를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30)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중ㆍ장기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수 있다. 단,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환경여건의 변화 및 향후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추진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12.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30)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30)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의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시장은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시장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 (개정 2015.10.30)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부기관, 도, 시ㆍ군ㆍ구,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30)
② 삭제 (2013.12.27)
③ 삭제 (2013.12.27)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