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당관 및 실ㆍ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장ㆍ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31.>
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
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