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공문서의 종류)를 말한다.
①시장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시책수립ㆍ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한글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시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는 예외로 한다.
②공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공공기관은 공문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①시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시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 에게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①시는 한글ㆍ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
①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공무원을 「김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