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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27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김포시 관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책개발 및 시행
2. 학교급식관련 실태조사
3.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4. 추천식단 및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5.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ㆍ수급 관리
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ㆍ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개정 2016.4.27)
7. 학교급식과 연계한 도ㆍ농교류 및 체험학습 수행
8. 관할 교육지원청과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
10.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개정 2016.4.27)
11. 급식 관련 교육기관과 광역 및 다른 시ㆍ군 급식센터와의 업무협의
1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② 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27)

제6조

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무실, 농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실을 제외한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적정 시설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ㆍ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2016.4.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1. 급식, 농정, 식품위생 담당 팀장(개정 2016.4.27)
2. 김포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팀장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이동)
4. 농민(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이동)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
6.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이동)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4.27)

제12조

위원회 회의

정기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