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그 차이수량이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 │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1일 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 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영업용인 경우에는 시간당 출수량과 영업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정용 = 1일 평균 하수발생량 × 사용인구 × 월 영업용 = 시간당 출수량 × 평균 영업시간 × 월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산 ㆍ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ㆍ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의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계측장치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100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 ± 오차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0.2.14.>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6.14.>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1. 인허가 승인 시: 90퍼센트 <개정 2023.6.14.>
2. 준공신청전 : 10퍼센트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고지서, 수수료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③ 삭제 <2022.4.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한다. <개정 2019.6.26>
1. 전액 면제: 조례 제27조제2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9.6.26>
2. 차이수량에 대한 감면: 조례 제27조제8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9.6.26>
3.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 조례 제27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경우 <신설 2019.6.26>
4.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조례 제2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신설 2019.6.26>
② 조례 제27조 및 이 규칙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6.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⑤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개정 2022.4.6.>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 50퍼센트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0퍼센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존치기간에 연장되는 존치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존치기간에 대한 감면율과의 차이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4.6.>
⑦ 조례 제27조 및 이 규칙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금고 공공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2023.6.14.>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 분기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3천원
3. 준공검사수수료 :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