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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포상조례자치법규 204227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김포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개정 2026.8.14.>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8.14.>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4.>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4.>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4.>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8.14.>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 2026.8.14.)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5.9, 2026.8.14.)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6.8.14.>

제10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민간인 또는 단체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2026.8.14.)

[제목개정 2026.8.14.]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26.8.14.]

제15조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