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김포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개정 2026.8.14.>
포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8.1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4.>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4.>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4.>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8.14.>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 2026.8.14.)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5.9, 2026.8.14.)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6.8.14.>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민간인 또는 단체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2026.8.14.)
[제목개정 2026.8.14.]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26.8.14.]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