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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269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 지원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사업계획서
2. 마을총회 회의록

제5조

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목적 변경 없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 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