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0, 2024.5.14.)
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0, 2024.5.14.)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4.>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4.>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