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0.>
이 규칙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0.>
① 판매장에는 쌀, 인삼, 과실,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등 김포시의 특산품판매점포를 설치하고 희망자를 입주하게 한다.(개정 2006.6.16)
② 판매장내 점포의 배치는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판매장의 입주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입주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5.7.30.>
1. 인삼은 김포시인삼경작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인삼경작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2. 산림부산물은 김포시 산림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위탁의뢰한 자
3. 기타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결정한 후에 결정된 품목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① 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②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① 판매장의 관리비는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용, 소독비용, 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용, 광고비용등을 계상하되, 이를 시유재산의 임대료와는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액은 판매장의 사용면적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산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5.7.30.>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입주자는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장내에서 점포의 위치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입주자는 판매장내에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따로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장의 영업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