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쌀, 인삼, 버섯,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양질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건립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4)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쌀, 인삼, 버섯,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양질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건립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4)
판매장은 김포시 지역내에 두며 관리사무소는 판매장내에 둔다.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취급한다.
1. 김포시내의 향토토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2. 토산품판매를 위한 정보수집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1. 당연직위원은 당해 판매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농촌지도자 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 리장대표, 새마을지도자 남녀 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 선임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인사중 판매장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3.12.30)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취급한다.
1. 판매장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2. 판매장 시설물관리 및 유지
3. 판매장 이익금관리
읍ㆍ면ㆍ동장은 판매장의 운영관리를 지도감독할 관리책임공무원을 따로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운영위원회는 판매장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배치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매월말 정기적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하여 위원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인근의 임대계약,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을 참고한다.(개정 2003.12.30)
① 임대대상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체결후 2일이내에 연간사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갱신시에는 가격평가를 재실시하여 임대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대료 1차년도분은 계약과 동시 납부하고 2차년도분은 2차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납부한다.
2. 임대료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장과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되 임대료 요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12.30, 2006.5.4)
위원장은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
2.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 일부를 재임대한 때
3. 임대료를 제9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
위원장은 동 시설물중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판매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되, 이에 필요한 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