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사회간접자본ㆍ대규모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유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제2항 규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김포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