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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24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제2조

공원 이용시간

공원 이용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2026.7.13.>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장 09:00 ~ 퇴장 19: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장 09:00 ~ 퇴장 18:00 <개정 2017.11.10>

제3조

매표소 설치

위탁관리자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11.10]

제4조

요금표의 게시

공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5조

체험료 및 수강료 등

①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체험품목별 체험료와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② 공예체험장의 정규반 수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체험장 정규반 수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제6조

체험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3.]

제7조

장부의 비치

위탁관리자는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5조에서 이동 <2026.7.13.>]

제8조

이용객의 행위제한

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없이 행하는 각종 상행위
5. 허가 또는 승인없이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공원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7.11.10>

제9조

손해배상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괴한 사람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0조

공원의 사용제한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공원시설의 개ㆍ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위탁관리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