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24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6.9.28.>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5조

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임원의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8.]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공익상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담당하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하며,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신설 2018.3.7>

제8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출자기관의 관리

① 시장은 출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출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2. 조직ㆍ예산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4.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5. 자금의 차입 및 우발채무 6.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7. 주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출자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반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반기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4.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전문신설 2017.4.18]

제18조

출자기관 주주총회

① 주무부서의 장은 출자기관이 출자회사의 정관 및 상법 등의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전통보 또는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안건을 주무부서의 장과 검토 및 협의하여 주주총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방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방침을 주지시켜야 하며,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방침에 따른 의견을 출자회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주주총회 의결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은 주주총회 의결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7.4.18]

제19조

의회 보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2. 제12조에 따른 경영실적ㆍ경영진단에 대한 평가결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정관협의 2. 법 제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의 구성 및 변경 [전문신설 2017.4.1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