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3.12.29.>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개정 2023.12.29.>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 간사는 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3. 9.16, 2004.4.19, 2005.9.30, 2006.9.30, 2018.3.7, 2018.9.3,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